(2) 인접 토지의 경계선 부근상황의 검증과 측량감정을 행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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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증의 목적물
원고 소유인 ㅇ시 ㅇ동 187의 6 대지와 피고 소유인 같은 번지의 5 대지
및 각 지상의 건물 등
2. 검증 목적
위 두 토지의 경계선 부근의 현황을 확인하고 감정인에게 두 토지의 정확한
경계선과 쌍방의 침범 점유 여부 및 그 위치·면적에 대한 감정을 명함에 있다.
3. 검증장소의 위치
이곳 현장은 ㅇㅇ, ㅇㅇ간 도로(편도 3차선)의 ㅇㅇ기점 약 300m 지점에
위치한 별지 제1도면 표시 ㅇㅇ미장원 옆으로 난 골목을 따라 약 100m 걸어 들어간 같은 도면 표시 사선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.
4. 현장에서의 당사자 주장
가. 원고 대리인
지적도상의 경계선은 대략 위 도면 ㄱ, ㄴ, ㄷ 점을 연결한 선이며, 따라서
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중 ㄴ, 3, ㄷ, ㄴ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(사선표시 부분)을 침범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
나. 피고
위 진술내용을 부인하고, 약 25년 전에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는데, 당시
이미 설치되어 있던 위 시멘트블록담장이 지적도상의 경계선인 것으로 확신하고 점유하여 왔다고 진술
5. 검증결과
가. 현장의 상황
①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대지는 별지 제2도면 1, 2, 3, 4, 1의 각
점을 연결힌 선내부분이고, 원고가 점유사용하는 대지는 같은 도면 2, 5, 6, 3,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인데, 위 두 대지는 위 2,
3 점의 연결선상에 축조된 높이 약 1.8m의 시멘트블록담장을 경계로 하여 인접하고 있다(사진 ① 참조).
② 피고 점유 대지 중 위 도면 (A) 부분에는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
주택(사진 ② 참조)이, 위 도면 ①, ②, ③, ④, ①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의 광
및 변소가 각 위치하고 있는데, 그 슬래브지붕 위는 장독대로 사용되고
있다(사진 ③ 참조). 또 위 도면의 점선과 위 시멘트블록담장 사이의 공간에는 정원석으로 가장자리를 쌓은 화단이 위치하고 있다.
③ 원고 점유 대지상에는 위 도면 (B) 부분에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
위치하고 있다(사진 ④ 참조).
나. 위 두 토지의 점유 사용현황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, 위 두 토지 사이의
정확한 경계선과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위치·면적은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다.
이 검증은 15:00 시작하여 16:00 종료하였다.
도면 1매, 사진 5매 각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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